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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3 2014가합1089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G는,

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4.자 매매계약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원준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원준디앤씨 주식회사, 이하 ‘원준종건’이라 한다)의 채권자들이고, 피고 G, H 주식회사(이하 ‘피고 H’라 한다)는 원준종건과 아래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이다.

원준종건은 2012. 12. 20. 피고 G, H(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고측’이라 한다)와 대전 유성구 I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J’(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준종건은 2013. 1.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4. 6. 19.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측은 그 무렵 준공검사를 받았다.

이 사건 건물은 2014. 6. 27. 피고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G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이후, 2014. 7. 16.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4. 7. 23. 피고 국제자산신탁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원준종건과 피고측 사이의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 원준종건은 2014. 5. 8. 피고 H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시행사(하수급업체)에서 직접 지급 받을 것을 확인하며, (하수급업체가 직접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 관련하여 (원준종건은) 피고측에게 어떠한 청구 권한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이행사실 확약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피고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동의한 하수급업체는 20곳이고, 그 금액은 약 16억 원에 이른다.

위와 같은 확약서에 따라 원준종건과 피고 H는 2014. 6. 2. 미지급 공사대금의 총액 및 원준종건의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피고측의 직불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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