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나2034309
집행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South Steel Company’가 2009. 9. 8.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이하 'STX중공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 지잔 경제도시의 남 제강공장 등 건설 공사를 대금 169,960,000달러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STX중공업은 2010. 9. 6. 피고 유한회사 세종사우디아라비아(이하 ’피고 세종사우디‘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 중 배관 공사를 포함한 기계공사 등을 대금 19,830,000달러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세종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종기업‘이라 한다)는 위 하도급 계약에 관련하여 피고 세종사우디가 STX중공업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일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위 하도급 계약에 의하면, 피고 세종사우디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작업을 개시하여 계약발효일로부터 13개월 이내에 프로젝트의 기술적 완성을 마치고, 16개월 이내에 예비승인을 받으며, 19개월 이내에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 세종사우디는 2010. 9. 6. 위 하도급 공사에 착공하여 2012. 6. 내지 7.경 기술적 완성을 마치고, 2012. 10.경 예비승인을 받았다.

피고 세종사우디는 2013. 7. 31. 위 하도급 공사의 대금채권 중 4,647,519달러 부분을 피고 세종기업에게 양도하고, 2013. 8. 1.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STX중공업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2] STX중공업과 피고들은 2014. 12. 18. 위 하도급 계약에 관련된 분쟁을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들은 STX중공업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제15112-0004호로 중재 신청을 하여, STX중공업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