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149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2. 11. 7. 덕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덕성종건’이라 한다)로부터, 피고가 발주한 영남병원 증축공사 중 전기ㆍ통신ㆍ방송공사를 대금 9,3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마쳤으나 잔금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에 덕성종건이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잔대금이 3,000만 원임을 확인하면서 덕성종건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피고 또한 그 무렵 이를 승낙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4. 3. 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부분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4. 3. 8.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는 원고, 피고 및 덕성종건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직불합의가 있었던 2014. 4. 29.경 이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이로써 그 이후 직불하기로 한 이 사건 공사잔대금 3,000만 원 중 500만 원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비상발전기 설치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