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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11 2015가단7354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대한민국(소관 I 부대)이 2015.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대한민국(소관 : I부대)은 피고 주식회사 베스트종합건설(이하 ‘피고 베스트종합건설’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J 독신숙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베스트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원고와 피고 지오지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오지’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주력건설(이하 ‘피고 주력건설’이라 한다) 등 업체에게 재하도급을 하였고, 발주자인 대한민국과 피고 베스트종합건설과 원고, 피고 지오지, 피고 주력건설은 각 2014. 6.경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이 하수급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수급업체 계약일 공사명 도급금액(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직불합의서의 기재 기준 직불합의일 원고 2014. 6. 5. 금속구조물, 창호, 유리공사 226,820,000 2014. 6. 5.~ 2014. 6. 30. 2014. 6. 28. 피고 지오지 2013. 10. 15. 기계설비 583,000,000 2014. 1.~ 2014. 8. 30. 2014. 6. 19. 피고 주력건설 2014. 6. 25. 조적, 미장, 방수 284,570,000 2014. 6. 26.~ 2014. 8. 31. 2014. 6. 25. 나.

대한민국의 공사대금 공탁 대한민국은 2015. 2. 17. 피고 베스트종합건설에 지급할 공사대금 잔금이 120,135,190원인데, 위 공사대금에 관하여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되어 있고, 수인에 대하여 직불 합의한 하수급 채권자들에 관한 가압류 명령 도달일 기준으로 한 기성대금 확정에 어려움이 있고 가압류 중간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채권자도 있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의 혼합공탁을 원인으로 위 금액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위 공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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