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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3 2014가합10772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원고는 건축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바인건설 주식회사(이하 ‘바인건설’이라고 한다)와 함께 수급자로서 2012. 12. 20. 피고들과 대전 유성구 D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공사기간 2012. 12. 24.부터 2014. 4. 30.까지, 공사대금 6,321,000,000원)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3. 4. 20. 바인건설이 시공권을 포기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4. 4. 30. 바인건설이 수급인의 지위에서 이탈하고 원고가 단독으로 수급인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사기간을 2012. 12. 24.부터 2014. 6. 30.까지로, 공사대금을 6,071,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4. 6. 19.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준공검사를 받았다.

이 사건 건물은 2014. 6. 27.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 원고는 2014. 5. 8.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시행사(하수급업체)에서 직접 지급 받을 것을 확인하며, (하수급업체가 직접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어떠한 청구 권한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이행사실 확약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동의한 하수급업체는 20곳이고, 그 금액은 약 16억 원에 이른다.

위와 같은 확약서에 따라 원고와 피고 C는 2014. 6. 2. 미지급 공사대금의 총액 및 원고의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피고들의 직불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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