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04』
1. 절도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13. 22: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피시 방’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계산대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17. 11:25 경 대전 서구 F 303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 범죄 일람표 순번 3번과 같이 절취의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3. 준강도 피고인은 2017. 5. 30. 05:05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 편의점에서, 모 짜 렐 라 치즈 1 봉지( 시가 1,100원 상당 )를 절취하다가 피해자에게 들켜 밖으로 빠르게 걸어 나가 던 중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상의를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합 372』 피고인은 2017. 8. 23. 13:15 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PC 방 97번 좌석에서 피해자 M이 지갑을 자리에 둔 채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2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N, D, O, P, Q, R, S,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7 고합 3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에 찍힌 범행 장면 캡 쳐 사진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5 조, 제 333 조( 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