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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360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04』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8. 24. 01:0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교회에 이르러 교회 안으로 들어간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2 층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건전지 및 가위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8. 24. 01:28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헤어 샵 ’에 이르러, 위 항과 같이 절취한 가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J, K, L과 함께 2016. 8. 28. 00:09 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마트에서 J, K, L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철제 셔터 문 사이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98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8. 24. 13:00 경 대전 서구 P 3 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피시 방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그 곳 카운터 아래의 금고에서 현금 6만원을 꺼 내 어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298』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4. 19:00 경 대전 서구 T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U 주차 팀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V의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신한 체크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1. 24. 21:33 경 대전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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