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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7고합78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78』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20. 00:0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70세) 이 관리하는 F 경로당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옆으로 재껴서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냉장고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밥과 김치 등을 꺼내

어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2. 24. 04:17 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44세) 가 운영하는 'I' 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마트 앞 가판대 포장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다이제 스트 과자 2점, 롱스 과자 12점, 와플 메이트 과자 5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2017. 2. 24. 04:40 경 대전 대덕구 J 앞 길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C( 여, 35세) 을 발견하고, 갑자기 좌측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뒤 쪽에서 다시 좌측 팔로 목을 감싸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 조용히 해 라, 조용히 하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 상당, 400,000원 상당의 롯데 백화점 등 상품권, 시가 6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3 돈)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 세트, 시가 98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손지갑 1개, 1 달러 미화 지폐 3 장, 신용카드 2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700,000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을 빼앗아 가 이를 강 취하였다.

『2017 고합 84』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식당 ’에서 약 2년 전에 1개월 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21:40 경 위 ‘L 식당 ’에 이르러 열린 뒤쪽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M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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