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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6』

1. 피고인은 2015. 12. 4. 02:25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 이르러 그곳의 24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춤을 추기 위하여 무대로 나가 방이 비어 있는 틈을 타 방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6,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C’ 술집에 이르러 그곳의 11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춤을 추기 위하여 무대로 나가 방이 비어 있는 틈을 타 방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주민등록증, 농협 체크카드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 신한 체크카드 1매, SK 스마트 신용카드 1매, 현금 4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C’ 술집에 이르러 그곳의 2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 피해자 G가 춤을 추기 위하여 무대로 나가 방이 비어 있는 틈을 타 방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F의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위 피해자 G의 지갑에서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52,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06』

1. 피고인은 2015. 8. 21. 03:00 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에서, 종업원 K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6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등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8. 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L 모텔에서, 인터넷사이트인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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