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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2 2017고단19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10. 범행 피고인은 2017. 01. 10. 04:00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시 방 '에서 그곳 종업원이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300,000원을 꺼내

어 갔다.

2. 2017. 6. 12. 범행 피고인은 2017. 06. 12. 06:30 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시 방 '에서 그곳 종업원인 I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180,000원을 꺼내

어 갔다.

3. 2017. 9. 3. 범행 피고인은 2017. 9. 3. 06:14 경 순천시 J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피시 방 '에서 그곳 종업원인 M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24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72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K의 각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자료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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