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83』 피고인은 2017. 9. 22. 21:4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엘리베이터 앞길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 F( 여, 18세 )를 발견하고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273』 피고인은 2017. 11. 20. 12:10 경 김 포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는 G 버스 안에서 그 곳에 탑승하고 있던 여성 승객인 H( 여, 24세) 가 앉은 좌석과 복도를 사이에 둔 옆 좌석의 창가 쪽 자리로 이동하여 앉은 뒤, 피고 인의 갤 럭 시 A5 휴대폰을 이용하여 H를 촬영하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어 노출한 뒤 이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내사보고( 현장 탐문, 엘리베이터 CCTV 수사) [2018 고합 2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