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가합842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소외 C에게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합계 10억 5,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C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6. 1. 26.부터 같은 해
4. 8.까지 피고에게 합계 597,220,127원을 송금해주었는바, 피고는 C와 통정하여 원고의 자금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억 원 위와 같이 피고에게 송금된 597,220,127원 중 일부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에 10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는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C가 2016. 1. 26.부터 같은 해
4. 8.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597,220,127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 피고의 모 E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들만으로는 C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거나, 피고가 C와 통정하여 원고의 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