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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5나20311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원고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 C와 친구 사이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피고 C는 정년 퇴임 후 원고 A와 함께 원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 및 직원관리 업무를, 원고 A는 제품 제조 및 공급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원고 A가 피고 C 명의의 통장으로 회사 운영자금을 입금하면 피고 C가 이를 다시 원고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원고 회사 자금을 운용하여 왔다.

다. 피고 C는 2012. 12.경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고, 피고 D에게 2013.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참가인은 원고 A에게 2006. 3. 10. 1억 원, 2011. 4. 25. 1억 원 합계 2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2016. 3. 24. 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이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고, 원고들은 같은 날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C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주장

가. 원고 A에게 반환하여야 할 정산금 17,333,188원 횡령 원고 A는 피고 C의 말에 따라 원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쓸 돈을 피고 C의 신한은행 M 계좌로 입금하여 왔던바, 2007. 1. 15.부터 2012. 11. 8.까지 사이에 피고 C의 위 계좌로 입금한 총액이 395,583,048원인데, 피고 C는 위 돈과 아래에서 보는 횡령금을 합하여 총 1,673,100,000원을 원고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으로 만들어 2007. 1. 11.부터 2012. 11. 16.까지 원고 회사의 신한은행 N 계좌에 입금시킨 뒤, 가수금 상환 명목으로 2007. 2. 26.부터 2012. 11. 16.까지 총 1,531,000,000원을 원고 회사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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