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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9 2013가합2019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원고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 C와 친구 사이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피고 C는 정년 퇴임 후 원고 A와 함께 원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 및 직원관리 업무를, 원고 A는 제품 제조 및 공급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원고 A가 피고 C 명의의 통장으로 회사 운영자금을 입금하면 피고 C가 이를 사용한 후 나머지를 원고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반환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다.

다. 원고 A는 2011. 2. 25.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 C는 2012. 12.경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고, 피고 D에게 2013. 3. 14.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가 피고 C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총 395,583,048원, 피고 C가 원고 회사로 입금한 금액은 2007. 1. 11.부터 2012. 11. 16.까지 총 1,673,100,000원,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2007. 2. 26.부터 2012. 11. 16.까지 총 1,531,100,000원, 피고 C의 계좌에서 원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2007. 3. 8.부터 2012. 11. 1.까지 총 236,249,860원이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A로부터 입금받은 총 395,583,048원에서 원고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회수한 142,000,000원(= 1,673,100,000원 - 1,531,100,000원) 및 피고 C가 원고 회사에 반환한 236,249,86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333,188원을 원고 A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17,333,188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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