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C와 피고는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인데, 피고는 2013년 12월경 C에게 “피고의 모친인 D 명의로 서울 강서구 E 소재 대지와 주택(이하 ‘F’이라고 통칭하고, 주택은 ‘G’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놓은 상태인데, F에 관한 경매를 막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며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12.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모친 D 명의의 계좌로 108,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원고 회사 명의 계좌에서 C의 누나인 H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D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송금되었다). 다.
F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장사농업협동조합의 1번 근저당권이 2014. 2. 13. 모두 말소되었고, 당시 진행 중이었던 강제경매절차도 그 뒤 모두 취소되었으며, 2015. 11. 30. D 명의로 소유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 6, 7, 8,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은 C가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도 없으므로 원고는 당사자�격이 없거나 피고를 상대로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금전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가 피고와 접촉하면서 금전 지급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계좌에서 그 계산으로 금전이 지급된 이상 대여금 채권자는 일응 원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입금한 위 금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