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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1 2015나61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2. 11.부터 2008. 11. 24.까지 피고의 계좌로 34회에 걸쳐 합계 179,560,000원을 송금하거나 이체하였다.

나. 피고의 계좌에서 2006. 6. 10.부터 2010. 3. 4.까지 원고의 계좌로 20회에 걸쳐 합계 66,550,000원이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친언니인 C와 함께 원고 친정의 가족모임에 수차례 참석하였고, 원고는 C와 피고를 연인관계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C가 2007. 9.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피고에게 스톡옵션 자금을 빌려주라고 제안하여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고,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러시아 블라딕보스톡 사업 등과 관련하여 수차례 돈을 빌렸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113,010,000원(총 대여금 179,560,000원 - 변제금 66,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피고는 C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주었고, C가 위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며,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금전거래를 알지 못한다.

3. 판단 갑 제4, 16, 20호증, 을 제1, 2, 8,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D, 제1심 및 당심 증인 C의 각 증언, 당심의 광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명의의 계좌는 원고의 친언니 C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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