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의 여동생이고, 2014. 7. 28.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2015. 2. 5.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C는 2015. 6. 25.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F)로 7,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계좌에서 7,0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위 농협 계좌에는 2015. 6. 25. 자기앞수표로 86,900,000원이 입금되었다.
원고는 2015. 6. 26. 위 농협 계좌에서 C 명의의 계좌로 8,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원고는 C로부터 부탁을 받아 본인 명의로 계좌(국민은행, G)와 직불카드를 만들어 C에게 건네주었고, C는 위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 거래를 하였다.
C는 2016. 1. 9. 사망하였고, 딸들인 피고와 E이 각 1/2의 상속지분으로 C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C의 상속재산은 약 4억 원이고, 피고와 E이 약 2억 원씩 상속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빠인 C를 믿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채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2014. 7. 28.자 1,000만 원은, C가 E의 자취방을 얻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고, 2015. 2. 5.자 3,000만 원은, C가 원주시 H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취소를 위한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다.
2015. 6. 26.자 1,200만 원은, C가 위 H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원고가 매수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이자가 더 싸서, 원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추가로 대여한 것이다.
피고의 주장 C와 원고 사이의 자금 거래가 매우 빈번하였고, 특히 C는 원고 명의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면서 본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기 때문에 C와 원고 사이의 금전 거래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