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9 2014고단9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투약 부분 피고인은 2014. 7. 하순 저녁시간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 화장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생수에 녹인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 쪽 팔뚝에 주사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소지 부분 피고인은 2014. 9. 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 화장실에 있는 서랍장 위에 필로폰 0.65g을 숨겨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