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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9 2014고단9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투약 부분 피고인은 2014. 7. 하순 저녁시간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 화장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생수에 녹인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 쪽 팔뚝에 주사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소지 부분 피고인은 2014. 9. 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 화장실에 있는 서랍장 위에 필로폰 0.65g을 숨겨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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