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0 2014고단10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0. 30. 내지 같은 달 31. 저녁시간경 사이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모텔 509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