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수수부분 피고인은 2014. 10. 25. 14: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투약부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녹인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1. 감정의뢰추가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