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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86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24. 새벽시간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건물 뒤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9. 저녁시간경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2 야구장 옆에 주차되어 있던 트레일러 차량 안에서 E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12. 저녁시간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인천지하철 동암역 남광장 부근 골목길 안에서 E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6. 12. 저녁시간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부평서부교회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 5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서(공범 E 판결문 첨부, 필로폰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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