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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0 2013고단27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9. 15. 새벽시간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 D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5. 새벽시간경 평택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위 가항 기재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평택시에 있는 E역 부근 길가에서 D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25. 저녁시간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위 다항 기재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9. 하순 오후시간경 평택시에 있는 E역 부근 길가에서 D으로부터 대마초 약 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6. 저녁시간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담배 속에 들어있는 담배잎을 빼고 그 안에 위 가항 기재 대마초 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보고)

1. 각 마약류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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