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1 2015고단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수수 부분 피고인은 2015. 1. 10. 2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합포초등학교에 주차된 일명 ‘C’라는 성명불상자의 차량 안에서 위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투약 부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녹인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집행유예의 동종전력 1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