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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16 2012고정15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28. 05: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도봉구 B에서 서울 강북구 월계로 203 기아자동차 영업소 앞 삼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8. 05:55경 서울 강북구 월계로 203 기아자동차 영업소 앞 삼거리 편도 3차로 중 1, 2차로를 북서울숲 정문 쪽에서 월계사거리 쪽으로 시속 40 내지 50km의 속력으로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앞쪽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5세, 남)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어깨와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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