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05:4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도봉로 45 소재 ‘ 사우리 외식 공간’ 식당 앞 도로에서 강북구 월계로 46 앞 도로까지 D 아반 떼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채혈), 채혈 동의서,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 피고인의 변호인은 애초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0.179% 가 정확한 수치이고 채혈에 의한 0.212% 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채혈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를 배척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과거 음주 운전의 전력이 있지만, 잘못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므로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