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소유의 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05:30경 피해자 G(30세), 피해자 H(여, 29세)을 위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서울 강북구 번동 433-1에 있는 번동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길을 수유사거리 쪽에서 월계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번동 주공아파트 5단지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I(64세)이 운전하는 J 버스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I(64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앞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차량 운전자인 I(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좌상(경추부, 좌측전두부)을,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던 G(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한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던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서울 강북구 번동 433-1에 있는 번동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길을 수유사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