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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8 2016구합61846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6. 05:30경 B회사 소유의 C 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번동 433-1에 있는 번동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길을 수유사거리 쪽에서 월계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던 중 D 쪽에서 수유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E이 운전하는 F 버스차량(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멈추거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택시의 우측 앞 범퍼로 이 사건 버스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고 있었던 G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고 있었던 H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 E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좌상(경추부, 좌측전두부)을 입었다.

다. 번동사거리 교차로는 수유사거리, 강북구청입구사거리, 월계3교, 월계사거리 방향의 도로 외에 D 방향으로 더 작은 폭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이고(별지1 그림 참조), D 방향의 도로에서 수유사거리 방향의 도로 쪽으로 하는 좌회전은 일반차량에 대하여는 금지되어 있고 마을버스에 한하여 전용 좌회전 신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라.

이 사건 택시가 번동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이 사건 택시의 전방 신호는 적색이었고, 이 사건 버스는 D 방향의 도로에서 번동사거리 교차로가 만나는 곳에 설치된 정지선을 약 4.6m 지난 지점(정지선 바로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내 지점)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출발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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