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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27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3. 22:50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로 37길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22: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월계로 37길 31 앞 도로를 번3동에 있는 한진아파트 방향에서 북서울꿈의숲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월계2교 방향에서 북서울꿈의숲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 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며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월계2교 방향에서 북서울꿈의숲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600cc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운전석 뒷 펜더 부분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대결절 견연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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