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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4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14.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월계로 40길 7에 있는 아라 초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월계로 북서 울 꿈의 숲 정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B 8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89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21:19 경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월계로 북서 울 꿈의 숲 정문 부근 도로에 이르러, 그 옆 인도를 술에 취한 채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38세) 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태운 다음 월계 2 교 방면에서 창문 여고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상 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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