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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46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 다른 날에도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해당 일시, 장소에 피고인이 부재하였음이 증명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어 2017. 6. 11. 자 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2017. 6. 28. 자 범행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들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수면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만 진술한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성기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오해하였거나 그 정도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행동을 타인이 목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또는 음란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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