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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3.16 2017노4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해서는 배에 입술을 대고 바람을 부는 행동을 하고, 배꼽 아래쪽을 한 차례 만진 것일 뿐 가슴과 복부 사이를 혀로 핥거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에 대해서는 철봉에 올려 주고 철봉 위에서 돌려줄 때 엉덩이에 손이 닿은 것은 사실이지만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귀엽고 손녀 같아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강제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근거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들은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과 그 전후의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 C의 상의가 올려 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에 입술을 대고 바람을 분 다음 “ 고추 한 번 만져 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앞부분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 E의 엉덩이에 자신의 손이 닿은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2)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적인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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