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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19 2015고합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59] 피고인은 영주시 C에서 D 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의 조모 E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려 사리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성인이 요구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 불상 16:00 경 자신이 거주하는 위 D 모텔 307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E의 심부름으로 밥을 가지고 온 피해자 F( 여, 7세 이 사건 공소장에는 11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석 신청서( 수사기록 50 쪽) 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7세 (G 생) 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

가 침대에 앉자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 지라고 하며 “ 아빠 꺼 본 적 있냐

아빠 꺼가 크냐

내 꺼가 크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는 등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 불상 오후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방에 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 불상 오후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방에 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여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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