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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14 2020노37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특수강도 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주 3 병을 들고 나가면서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 손을 들다가 우연히 바지 주머니에 있던 식칼을 꺼 내 들고 피해자 C 쪽으로 가리킨 것은 맞지만, 식칼을 꺼내

든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식칼로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설령 식칼로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으로 소주 3 병을 강취할 고의 까지는 없었다.

2) 특수 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식칼을 꺼 내 보인 적도 없고, 협박도 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 3 병에 대한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C을 식칼로 위협하여 소주 3 병을 강취하고, 피고인을 쫓아 나온 피해자 F을 식칼로 위협하여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C, F은 이 사건 다음 날인 2020. 3. 29. 경찰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한 후 검찰 전화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며 진술할[ 피해자 C] 2020. 3. 28. 16:00 경 편의점 점 장인 F과 근무 교대를 하면서 ‘ 오전에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외상을 달라고 했는데, 외상을 주면 안 된다’ 고 했다.

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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