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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1 2020고합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경 피해자 B( 여, C 생), 피해자 D( 여, E 생) 의 친 모인 F과 만 나 2009년 경 위 F 과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계부이다.

피해자 B는 전체 지능지수 49로 ‘ 중등도 지적 장애’ 수준, 사회 연령은 11.5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이고, 피해자 D는 전체 지능지수 52로 ‘ 경도의 정신 지체’ 수준, 사회 연령은 11.75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모두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년 여름 밤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공소장에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장소가 모두 ‘ 피고인의 주거지 ’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업무상 익산에 주로 거주하고 다만 부정기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방문할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장소는 ‘ 피해자들의 주거지 ’라고 봄이 타당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바로잡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아무런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

이하 같다.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D와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D 사이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 상의 위로 손을 집어넣어 브라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상의 속에서 빼내자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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