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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7노87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K 등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심 및 2 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북 서울 농업 협동조합( 이하 ‘ 북 서울 농협’ 이라 한다) 의 직원 Q은 실제 30% 나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 분양 가가 아닌 실거래 가가 기재된 부동산매매 계약서가 북 서울 농협에 제출되었다면, 당시 주식회사 에이원 감정평가 법인( 이하 ‘에 이원 감정평가 법인’ 이라 한다) 이 산출한 감정가보다 낮은 액수의 감정가가 나왔을 것이므로, 북 서울 농협이 피고인의 동생 D에게 464,000,000원이나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 등과 공모하여 C 102동 703호( 이하 C 건물 전체를 ‘C’ 라 하고, C 102동 703호를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원 분양 가보다 3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북 서울 농협을 기망하였고, 위 기망행위와 북 서울 농협의 피고인 동생 D에 대한 대출행위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북 서울 농협에 대한 사기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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