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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노8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곧 PF 대출이 실행되어 2015. 8. 중순이면 상가 분양 승인이 된다” 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고 피해 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는 2015. 3. 6. 시행 사인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와 신축 예정 상가 1 층 W101 호 및 S129 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신탁 사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 계약금 600만 원을 보냈는데, 피고인은 2015. 7. 20. 경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H, J을 통해 피해자에게 “PF 대출이 실행되어 2015. 8. 중순에 입주자 모집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여 관할 관청의 분양 허가를 받지 못해 분양을 할 수 없음에도 마치 한 달 이내에 분양이 아무런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처럼 기망하여 정상 분양 가의 20% 가 할인된 가격에 새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대금을 위 신탁회사가 아닌 F 계좌로 송금 받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도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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