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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12 2018노2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N 유한 회사( 이하 ‘N’ 이라 한다 )에서 결정해 준 분양가격에 따라 N이 건축하는 K 상가 건물( 이하 ‘K’ 라 한다) 801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K 801호의 분양 가 3,914,443,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이 적정한 분양 가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그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16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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