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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6노6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검찰에서 전세권 설정 약속을 자인하였는데 확약 서를 교부 받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확약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은 채 확약서 내용을 배척한 것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은 해외 은행에서 1년 단기로 미화 3,000만 달러를 차입했다가 1년 만에 바로 상환함으로써 마치 외자를 유치한 것과 같은 외관만 갖추었다.

이는 성남시와 E( 이하 ‘E’ 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제 13조 제 2 항 제 1호의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처럼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애초부터 외자유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선 분양 임대 보증금, 기타 차입금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다가 49명의 피해자에게 약 258억 원의 손해를 입힌 사안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분양 및 보증금 반환 능력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F 부대시설 점용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 등기 약정에 대한 기재가 없고, 확약 서를 작성 받은 임대 분양 계약자는 18명에 불과 한데 확약서 자체의 작성 경위나 작성 일자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F 전무인 K의 진술에 의하면 위 확약서 들은 F 부도 이후 일부 임대 분양 계약자들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편취의 수단으로 확약 서가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당 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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