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당 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가 있었으므로, 항소 이유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 북 계정에 D 정당 제 19대 대통령 후보자선거 1차 경선( 이하 ‘ 이 사건 경선’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허위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E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E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이 사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 통과 자 중 F를 제외한 나머지 H, I, J, G, E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부분을 ‘ 피고인은 이 사건 경선과 관련하여 E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나 아가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8. 경 서울 여의도 C 호텔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 북 계정에, 사실은 이 사건 경선의 순위가 1위 E, 2위 F 였음에도, “1 위 F, 2위 G, 3위 E, 4위 H, 5위 I, 6위 J, 7위 K, 8위 L, 9위 M D 정당 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