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G 주식회사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9개 P 부금법인( 이하 ‘9 개 P 부금법인’ 이라 한다) 과 D 사이에 체결된 장의 행사 용역 계약서에 의하면 ‘ 기타 장의 행사와 관련한 사항’ 이 9개 P 부금법인의 업무로, ‘ 기타 원활한 장의 행사와 관련하여 부수되는 업무’ 가 D의 용역업무로 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족에 대한 장례행사 관련 상담업무는 D의 용역업무에 포함되고, 그 상담과정에서 발생한 장지상담 및 알선 업무도 D이 위탁 받은 업무에 포함된다.
또 한 장지상담 영업 자인 피고인들 로부터 금품을 받은 Q은 장지상담을 원하는 유족들에게, D과 장지 분양 업무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약속한 피고인들을 포함한 특정 장지상담 영업 자만을 소개하고 이들 과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Q으로 하여금 유족이 할인된 가격으로 납골당 등을 분양 받지 못하게 하거나 일정 비율 이하로는 할인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미리 약속한 비율의 금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청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장례행사를 치르는 상조회사 등의 회원( 유족) 등을 상대로 납골당 등 장지 상담( 분양) 영업을 하여 장지 분양 시 장 묘시설( 장지 )로부터 분양 가의 40% 가량을 영업 수수료로 받는 ‘ 장지상담( 분양) 영업자’ 들이다.
피고인들은 2009. 7. 경 D 장지상담 부 과장인 E을 통하여, F의 회장으로서 관혼상제 알선업, 장의사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