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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0 2019가단16604
약정금
주문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에게 20,400,000원, 선정자 D, E에게 각 26,9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은 화성시 F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C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원고와 선정자 D, E(이하 위 3인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5. 6.경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 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에 정해진 분담금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 조합의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자 원고들은 2018. 12.경 피고 C를 찾아가 피고 C의 비위 사실에 대해 고소하겠다면서 그때까지 납부한 분납금 및 이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2018. 12. 7.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내용: 조합원 가입계약 해제 및 탈퇴에 따른 이행합의 제1조 2018년 12월 7일자로 정(피고 조합이다)과 갑(원고이다), 을(선정자 D이다), 병(선정자 E이다) 총 3인이 각 체결한 조합원 가입계약이 해제되고 이에 따라 조합원 탈퇴가 이루어짐을 확인한다.

제2조 조합원 가입계약 해제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정과 무(피고 C이다)는 연대하여 갑에게 기 지급한 조합원 분담금 50,400,000원, 을에게 51,400,000원, 병에게 51,400,000원 및 갑, 을, 병 3인에게 기 지급한 분담금에 대한 이자 각 750만 원을 각 분담금에 추가하여 2019년 2월 28일 내에 지급한다.

제5조 정과 무는 합의 후 약속한 지급일까지 반드시 제2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되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한다.

다. 원고의 계좌로, 피고 C가 2019. 2. 28. 31,000,000원을, 피고 조합이 2019. 3. 4. 54,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 조합의 정관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1조(조합원 지위의 양도) ①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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