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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3.30 2017가합11591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군산시 I 일대에 J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령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고,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며,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는 피고의 업무대행사이다.

나. 선정자 D, E, F, G, H(위 선정자들만을 포괄하여 칭할 경우 ‘선정자 D 등’이라 한다)는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사업비용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아파트 중 별표 ‘분양목적물’란 기재 각 동호수를 배정받기로 하는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이었으나,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이후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

피고를‘갑’, 수분양자를‘을’이라 한다

(이하 다른 계약서에서도 같다). 1. 을은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나, 부적격으로 분류되어 일반분양 공급계약을 하게 되었다

(조합원으로 분양받음). 업무대행비 전액은 중도금대출에서 감액하여 대출받기로 한다.

2. 을이 일반분양 공급계약서를 체결함에 있어서, 갑과 병(업무대행사)은 을의 계약서 상 동호수로 지정함을 상호 동의한다.

이에 선정자 D 등은 피고와 당초 위 조합원 가입계약에서 정한 동호수를 조합원 분담금에 상당한 금액 조합원 가입계약에서 정한 조합원 분담금에 업무대행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인 별표 ‘분양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일반분양자 지위에서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2015. 10. 30. 피고, L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한 후, 2015. 11. 7. 피고와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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