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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08 2020가합9369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조합원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조합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평택시 D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평택시장으로부터 2014. 7. 1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 8.경 (가칭)B지역주택조합(이하 ‘추진위’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추진위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 조합은 추진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설립된 이후인 2017. 8. 24. 피고 조합,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E 주식회사 사이에 조합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가입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통칭한다). 라.

원고는 2014. 4. 6.부터 2020. 1. 27.까지 사이에 피고 조합에 9,150만 원을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로 납부하였고, 이후 피고 조합은 그중 3,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2017. 4. 10.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착공예정일 2017. 3. 29., 사용검사 예정일 2019. 9. 27.), 2020. 5. 27.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였다.

바. 이 사건 각 계약 및 피고 조합의 규약(이하 ‘이 사건 조합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가입계약 제2조(목적물의 표시) ④ 동호수: F호 아파트의 공급세대수, 대지면적, 공급평형, 동호수 등은 평택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하기 이전의 계획사항으로 당초 조합원 모집 당시와 최종 사업승인 시와는 변경(증감)될 수 있음 제8조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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