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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3.28 2018나10543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들 중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E, F, C, 원고 G, H, N, O, P, T, U,...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① 분양대금, ② 발코니 확장비, ③ 업무대행비의 반환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④ 에어컨황토방 시공비, 그리고 ⑤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 구하였다

(②~④ 청구는 일부 원고들에 한정된다). 제1심 법원은 그중 분양대금 및 위약금과 발코니 확장비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업무대행비, 에어컨황토방 시공비 부분은 모두 기각하였다.

제1심 판결들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인용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분양대금 및 위약금과 발코니 확장비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군산시 I 일대에 J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령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다.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는 피고의 업무대행사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나. 분양계약 체결 1 조합원 가입계약과 분양계약 체결 선정자 D, E, F, 원고 G, H, N, O, P, R, S, T, U, 선정자 AC, AD, AF, AG, AH, AJ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표 ‘분양목적물’란 기재 각 동호수를 배정받기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이후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

이후 위 선정자 D 등은 2015. 10. 30. 피고, L과 당초 위 조합원 가입계약에서 정한 동호수를 조합원 분담금에 상당한 금액인 별지 표 ‘분양금액’란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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