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3.30 2017가합12228
분양대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280,000원 및 그 중 161,9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부터, 20,38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군산시 I 일대에 J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령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고,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며,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는 피고의 업무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업비용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아파트 중 Q호를 배정받기로 하는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었으나,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이후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당초 위 조합원 가입계약에서 정한 동호수를 조합원 분담금에 상당한 금액 조합원 가입계약에서 정한 조합원 분담금에 업무대행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인 203,800,000원에 일반분양자 지위에서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2015. 10. 30. 피고, L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한 후, 2015. 11. 7. 피고와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 피고와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고 한다).피고를 ‘갑’, 원고를 ‘을’이라 한다

(이하 다른 계약서에서도 같다). 1. 을은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나, 부적격으로 분류되어 일반분양 공급계약을 하게 되었다

(조합원으로 분양받음). 업무대행비 전액은 중도금대출에서 감액하여 대출받기로 한다.

2. 을이 일반분양 공급계약서를 체결함에 있어서, 갑과 병(업무대행사)은 을의 계약서 상 동호수로 지정함을 상호 동의한다.

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5조(계약의 해제) (2) 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