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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23 2015고단43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9, 10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택시손님들이 택시 등에 두고 내려 택시기사들이 임의로 습득한 휴대전화기를 매입한 장물매매업자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재차 매수한 후 이를 필리핀 등 해외로 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1) 2015.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4. 16: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마트 앞길에서 장물매매업자인 I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5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5.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J에게 장물매매업자 전화번호가 저장된 속칭 대포폰과 장물 매입자금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자신이 필리핀에 있는 동안 대포폰과 자금을 이용하여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매입해둘 것을 지시하였고 J은 이를 승낙하였다.

J은 2015. 4. 7. 19:0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에 있는 대구은행 현금지급기 앞길에서 I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5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5.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J에게 장물매매업자 전화번호가 저장된 속칭 대포폰과 장물 매입자금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자신이 필리핀에 있는 동안 대포폰과 자금을 이용하여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매입해둘 것을 지시하였고 J은 이를 승낙하였다.

J은 2015. 4. 13. 20: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마트 앞길에서 I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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