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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7 2015고단57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택시 등에 두고 내려 택시기사들이 임의로 습득한 휴대전화기를 매수한 후 이를 장물업자에게 되팔기로 마음먹고 2015. 2.경에서 같은 해 3.경 택시기사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내당 홈플러스 앞길에서 C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2대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휴대전화 15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제2회,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 기재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수법에 의한 같은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로부터 3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그밖에도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2달 정도로 짧지 않고 횟수도 적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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