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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6 2013고단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나.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10. 1.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모두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택시기사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구두로 휴대전화기를 매입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기를 저가로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차익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중동교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택시 등에 두고 내려 택시기사들이 임의로 습득한 시가 합계 약 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5대를 구입한 B로부터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휴대전화기 5대를 대금 약 9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억 9,0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약 488대를 대금 약 8,784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1)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대구 중구에 있는 반월당네거리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택시 등에서 임의로 습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1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성명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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