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5 2013고단608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경부터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간 중고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영업을 한 사람이다.

1.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2. 6. 22. 02:00경 대구 중구 덕산동에 있는 지하철 반월당역 12번 출구 앞 길에서,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횡령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 스마트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4. 01: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횡령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에이스 스마트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5. 01: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횡령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엘지 옵티머스 스마트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22. 02:00경부터 2012. 6. 27. 01: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공평동에 있는 2.28.청소년기념공원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중고스마트폰 매입업자들로부터 그들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장물인 스마트폰에서 빼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메모리칩 약 100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6. 22. 02:00경부터 2012. 6. 27. 01: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삼덕소방서 앞, E 편의점, F파출소, G극장 등 부근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기사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중고스마트폰 매입업자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