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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52884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 피고와 사이에, 광주 남구 C 지상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2,2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아 약국으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7.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의 인도 다음날인 2017.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차건물을 손괴하였고 그 손괴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으로 상당한 금원이 소요되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피고는 임대를 할 수 없어 월차임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차건물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현재 이 사건 임차건물의 상태를 보더라도, 통상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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